| 제74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6-09-21 | 조회수 | 5 |
|
1.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는 ‘제74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’ 를 개최합니다.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서 특강 및 분야별 논문 발표, 필수 교육 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
3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거 보건기관 •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, 제11조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 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4.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 고 본 학회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.
- 아 래 -
일시 : 2026년 10월 17일 (토), 12:00 ~ 18:00 장소 :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
|
|||||